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5. 12. 14. 낮 12시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씨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길이 약 24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밑에 사는데 조용히 좀 해라.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고작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형법 제63조).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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