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피를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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