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와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도발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적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오전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시비가 이어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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