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년 9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출소 당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령, 집행하였는데, 보호기간이 연장되던 중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이 나고 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했으나 원고가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가 강제퇴거명령을 사유로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명령(이 사건 보호명령)을 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서도 불복했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취소청구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를 기각한 것(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의 통보에 불과한지 여부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해제된 이상 이 사건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소의 대상과 소익이 없는지 여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하자가 있는 강제퇴거명령과 최초 보호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호명령도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호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한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처분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대상이 된다.
이 사건 보호명령의 효력이 소멸해 이 사건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어도, 이 사건 보호 해제 시 붙인 침익적 조건이 있어 이 사건 처분 취소를 통해 위 침익적 조건의 효력까지 모두 상실시킴으로써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있으므로 소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음이 별소로 확정됐고, 이 사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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