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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2026-04-24 14:00:52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한편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0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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