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D(10·여)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5. 7. 6. 오후 1시 49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바람막이와 긴바지, 넥워머, 목장갑을 착용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과 머리 부위를 투명테이프로 수회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체포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에 겁에 질려서 집을 나와 도망갈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하게 된 점,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깨닫고 범행 이후로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트를 풀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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