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7. 25. 오후 4시 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9·남)를 충격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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