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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