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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판결]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케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2026-04-23 16:42:15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70대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2명은 조경 업무를 마치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페달 조작 과실로 차량이 밀려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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