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태백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전문 상담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세무사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이 이동 부담 없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시민들이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길 바란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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