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여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자전거를 탄 상태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리 직진하던 피해자 F(52·남)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전환하다가 넘어진 채 미끄러져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전방주시 의무 및 감속의무 위반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다 교통사고를 야기했기에,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행자의 경우 자전거보다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움직임을 더 쉽게 발견해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멈춰 사고 지점까지 진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횡단보도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