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1. 22. 오후 2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은 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했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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