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유튜브에 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고, 2019. 10. 4.부터 2020. 9. 12.까지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광고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고,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며,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것이다.
법률적 쟁점은 법인이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피고가 원고 광고영상에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법은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서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만약 법인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각 요건을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저작권법 제8조에 따른 추정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면, 단순히 저작물에 저작자로서 법인의 명의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저작권법상 창작자 원칙과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결국 법인의 경우에도 저작자 추정 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8조 규정을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에게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 영상은 배경음악 등과 영상이 함께 하나의 광고를 이루고, 일체로서 보는 사람에게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원고의 브랜드 가치나 원고 차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하면서 원고 각 영상이 의도하는 원고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원고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것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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