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어제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법왜곡죄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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