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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분리수거장 마대와 파지에 불 놓은 50대 '집유·사회봉사'

2026-04-21 11:13:55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음주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마대와 파지에 불을 놓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0. 27.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아파트 108동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파지 수거 마대 안에 쌓여 있던 파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소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인 위 마대와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다수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경미하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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