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2. 18. 오후 7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며 귀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문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오게 할 때까지 약 2시간 13분 동안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피고인은 지구대 소속 경장 K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하고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경찰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가격해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방법, 감금시간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경찰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제한적으로 참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