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돼 2026년 4월 18일,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김종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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