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 2. 21. 공군부사관후보생 242기로 입대해 2025. 3. 10.부터 같은 해 9. 25. 해임처분으로 제적될 때까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휘관인 나주파견대장(중위)의 정당한 허가가 없는 한 근무중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9. 18. 오후 5시 15분경 근무 중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제1전투비행단 나주파견대 기지를 빠져나와 같은 날 오후 9시 15분 기지에 복귀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해 24회(약 126시간)에 걸쳐 파견대장의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법질서를 지켜야 할 군사경찰에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군인으로허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주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표창, 상장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복무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군에서 해임되어 사회로 북귀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에게 군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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