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을 고통받아야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교제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5.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친한 형, 동생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피고인들 및 D를 불러 E와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5. 1.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가 112 신고를 하자,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내부에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C와 D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E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가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은 2025. 1. 11.경 부산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본인은 E 목을 조르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행이 말렸기 때문에 애초부터 E와 신체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허위 진술했다.
또 피고인 B는 목격자인 C와 D에게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말을 맞추면 된다.’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해 C로 하여금 2025. 1. 11.경 부산북부경찰서에 출석해 경찰관에게 ‘E와 B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고, E가 흥분해서 A를 고의로 때린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했다.
이어 D로 하여금 2025. 1. 13.경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E와 B는 몸싸움이 전혀 없이 말다툼만 했고, E가 A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A의 배를 고의로 때렸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A가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한 뒤, A는 자해로 상처를 만들어 2025. 1. 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G병원을 방문해 의사에게 '턱부위를 폭행당하여 아프다'라고 말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B에거 전달했고, B는 다음날 부산북부경찰서에 허위로 발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E의 폭행사건이 기소되고, C, A, D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을 우려해 2025. 6. 13.경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 가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이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진술(A, C 6.13. D 7. 9.)을 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5. 1. 7. 오전 1시경 E와 B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딪치기만 했을 뿐 E로부터 턱과 배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부산북부경찰서에서 'E가 슬라이스로 치고 안 비키니까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E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자해로 외관을 만들어 촬영해 2025. 1. 11. 그 정을 모르는 부산북부경찰서 경감 L에게 사진 3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제출함으로써 E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
또 피고인 A는 2025. 6. 13. 오후 3시경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같은 날 법정에서 E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 B가 노래방 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어 이를 목격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해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E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을 고통받아야 했기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E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이후이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E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 E에 대한 폭행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E를 폭행으로 처벌받도록 공모해 목격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고 자신도 허위로 진술하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고 위증하도록 교사까지 했으며 여전히 범행동기를 무죄를 선고받은 E의 행위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E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B를 위해 허위로 증엄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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