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20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교육’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위생관리등급제 적용 업체 가운데 음료류, 조미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절임·조림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자다.
교육은 5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6월 26일 남양주시청 제1청사에서 각각 진행되며, 총 300명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최신 식품 표시기준 준수와 관리 전략을 비롯해 제조 현장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물 혼입 방지 및 원인 규명 등 이물 관리 대응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해 업체가 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위생관리 길잡이’에는 업체별 위생관리 취약요소 설명과 작업 전 필수 확인사항, 식품위생 관련 법령 서식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자료가 담겨 있다. 특히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바로 제품에 적용해 과태료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교육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업체 스스로 위생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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