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2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3. 7.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문신시술광고를 보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3. 23.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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