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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2026-04-20 09:14:58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221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2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3. 7.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문신시술광고를 보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3. 23.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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