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0. 19.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운영자) 소유인 맥주캔 등을 집어던져 찌그러뜨리고, 그곳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등을 꺼내놓아 녹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1만19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38분경 위와 같은 지역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400원 상당의 맥주 1캔, 시가 4,400원 상당의 피로회복제 1캔을 결제를 하지 않은 채 마시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생수 6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낮 12시 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점장 I가 관리하는 대형마트에서,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K에게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매장 입구를 2차례 들이받아 피해자 마트 소유인 출입문과 자동문의 유리를 깨뜨림과 동시에 그곳 매장 입구에 있던 피해자 L(57·여)를 충격하고 깨진 유리조각이 L에게 비산되게 하는 등으로 L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마트 소유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1387만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그 인근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편의점들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1997년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