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 협의기구를 출범시키며 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도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사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이주민 차별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도의원과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인종차별금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활용, 차별 사례 조사 및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제정한 인종차별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등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별 피해 상담부터 조정·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체불과 체류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종차별 예방 교육과 홍보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해 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권보장 기반을 구축해 차별 없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도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사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이주민 차별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도의원과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인종차별금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활용, 차별 사례 조사 및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제정한 인종차별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등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별 피해 상담부터 조정·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체불과 체류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종차별 예방 교육과 홍보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해 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권보장 기반을 구축해 차별 없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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