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4월 14일 경남경찰청에서 경남도교육청과 간담회를 통해, 도내 全학교 학생 단체 이동 전 운전자 대상 ‘과속· 음주운전 및 대열 운행 금지 등 주의사항’과 학생들에게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교통안전 지도 강화를 협조 요청했다.
현재 시행 중인 교통경찰 학교 현장 방문 교통안전 교육(도내 88개교 대상) 을 각 학교 요청 시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및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교육 시, 교통법규 준수교육과 더불어 버스 출입문 개방 등 비상 탈출 방법 및 비상 망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관내 관광버스 대표자에게 교통안전 서한문 전달 및 학교· 관광지 주변과 휴게소에서 학생 수송버스 발견시 운전자·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시 교통안전 지도를 한다.
운전자 등 범국민적 관심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22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부산방향)에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4월 초부터 SNS 및 주요 도로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하여 홍보 중에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동식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속, 대열 운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학생들의 즐거운 여행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 실천, 교사들은 학생 안전 최우선 확인, 학생들은 안전띠 착용 등 자발적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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