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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2026-04-17 16:56:59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개요는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한 것만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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