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타인과 공모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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