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2024. 7.경 초순경 C로부터 ‘중국 가서 일을 해보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해 2024. 7. 13.경 중국으로 출국,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는 2024. 7.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24. 7. 22.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2024. 7. 24.경 피해자 D에게 순차로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24.경 김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7. 8.경까지 총 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억 2677만6950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건네받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이실장’, ‘최부장(이선생)’ 및 그 외 조직원들과 공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총 81명의 피해자가 약 131억 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한 가명(피고인 A: 김성민 과장, 피고인 B: 김수현 내지 안서준 과장)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금액만 합산해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27억 23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5억 2800만 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소된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피해는 일부 인 것으로 보이는 점(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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