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 D의료진의 응급진료거부 및 지연의 과실 부분과 피고 K의료진의 응급조치 미시행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 G(2015.생, 이하 ‘망인’, 사고 당시 4세 4개월 14일)는 2019. 10. 4. 피고 D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가 2019. 10. 7. 피고 E(이하 ‘피고 K’라 한다)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고, 2019. 10. 9. M병원으로 전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20. 3. 11. 오전 2시 14분경 저산소뇌증에 의한 폐렴, 이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망 N은 망인의 아버지이며, 원고 F은 원고 A와 망 N의 자녀이다.
2019. 10. 9. 간호사 R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시 50분 LAE도착한 119구급대는 망인과 최초로 접고해 망인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당시 망인은 ‘안면 창백, 사지 축 쳐짐, 의식 없음, 동공반응 없음, 무호흡, 맥박촉지 없는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망인의 상태를 심정지, 혼수 상태(코마, coma)로 판단하여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최초로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119구급대는 망인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받은 양산D으로 향하면서 2회에 걸쳐 양산D에 응급 의료를 요청했으나, 도착 약 6분 전인 2019. 10. 9. 오전 1시 58분 및 오전 2시 2분경 양산D 응급실 담당 소아과 전공의 W가 ‘저희 지금 CPR 방금 전에 와가지구요... 지금 저희 무린데... 허락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오실 수 있는데.. 저희 약간 이거 제대로 볼 자신이 없네요.’라고 말하여 그 장소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M병원 쪽으로 이동했다.
망인이 2019. 10. 9. 오전 1시 45분경 객혈을 했을 때부터 2019. 10. 9. 오전 2시 20분경 도착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 소속 의료진에 관한 형사사건) 피고들 소속 의료진과 피고 D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 D 의료진인 O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미작성의, P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W의 응급의료 거부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W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됨에 따라 피고 D도 W의 사용자로서 위 죄가 인정되었다), 피고들 소속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해서는 ‘일부 업무상과실에 대하여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망인)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각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43호).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2025노1421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이하 위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까지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 소속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으므로, 피고들은 각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들로서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 A와 망 N이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D의료진은 망인이 119구급차를 타고 전원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망인의 응급진료가 지원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했다.
또 당시 L병원의 당직의사였던 S는 임의로 병원을 이탈해 망인의 전원 전까지 응급처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연내지 상실시켰고, 피고 K의료진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시행하지 않아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S를 대신해 당직근무를 하던 U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송된 병원으로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 D의료진의 응급진료거부 및 지연의 과실 부분은 인정했다. 또 피고 K의료진의 응급조치 미시행 과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망인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망인이 성년이 되는 날(2034.)부터 육군의 군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할 것으로 보고 군 복무를 마친 2034. 11. 25.부터 만 65세가 되는 2080. 5. 24.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본다.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 A와 망 N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했다.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손해는 합계 370,957,046원(= 일실수입과 치료비 손해 320,957,046원 + 위자료 5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 A 및 망 N에게 각 185,478,523원(= 370,957,046원 × 1/2)씩 상속됐다.
망 N(상속분 185,478,523원 + 장례비 1,75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A가 118,337,114원을, 자녀인 원고 F가 78,891,409원을 상속했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청구액 467,483,878원)에게 315,565,637원(= 원고 A의 손해배상액과 망인의 상속분 합계 197,228,523원 + 망 N 상속분 118,337,114원), 원고 F(청구액 111,501,128원)에게 78,891,4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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