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7. 23. 0시 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주점(클럽)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 D 등으로부터 그 입장을 제지당하자 위 D 등을 폭행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이어 같은 날 0시 59분경 순찰 차량에 탑승해 서면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얼굴도 X같이 생긴게, X신새끼가 뭘 쳐다보냐, X같이 생겨서 아무 말도 못하네 병X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소리치고, 수갑을 찬 채로 양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팔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