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수령해 오던 중 사실은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C 등의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2019년 7월 19일경 생계급여 122만4130 원 및 주거급여 2만12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2024년 7월 19일까지 총 154회에 걸쳐 합계 7522만282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 구청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은닉한 후 한부모가족지원급여를 신청해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4년 10월 31일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한부모가족지원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긴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