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4월 10일 오후 1시경 A씨(70대·남)가 사하구 소재 OO은행 OO동 지점을 방문해 주식·코인 투자를 한다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을 하려했다.
이에 은행 직원은 고령자인 A씨가 7,500만원 거액 인출을 위한 인증서 및 OTP를 발급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를 재확인하고, 연락받은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 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고지하며 오후 1시 15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사하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오후 1시 30분경 A씨의 휴대폰 악성앱 검사 및 삭제 조치했고, 추가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사하서는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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