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제1형사부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판결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건설업 명의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 명의를 빌려 수주한 공사를 명의대여 회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하했다면, 그 회사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 온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명의대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설령 명의대여 회사 대표자의 승낙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222년 2월 28일까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광양지점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4일경 광양시 E 소재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 사무실(이하 ‘이 사건 광양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9,08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년 7월 6일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승낙 없이 위 F은행 계좌에서 위 G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90,494,9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했다.
사실관계는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B와 창원시 진해구 C 일대의 사료원료 보관창고 및 야적장부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B 회사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진행된 다른 공사에서 계약당사자로 내세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닌 D로 되어 있어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공사에서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의 대표 J 또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것인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D를 만나거나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
D는 형식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2021년 2월 28일, 이후에도 통장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F은행 통장을 맡김. 그 이유에 관하여 D는 "피해자 회사가 20억 가까이 되는 B의 기성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천한 업체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필요가 있어 F은행 통장의 관리를 계속 맡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광양지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광양사무실에는 피해자 회사와 독자적인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채용된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명의대여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도급인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중에서 1,290,49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사대금 수령 통장이 가압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인출 또는 이체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의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디.
법원은 위 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오히려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