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종사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실태조사에 근무환경과 안전 실태를 포함하고, 교육·훈련비 지원과 보험 가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심리상담과 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대책과 함께 긴급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은 도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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