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 반려견(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다.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항소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항소이유기 있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려견을 방치함으로써 반려견이 죽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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