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40대·남)는 부산 중구 소재 한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경 부산 중구 ‘NH농협은행 F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XX야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노상에 있던 둔기(가로9.5cm, 세로10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행해 던졌다.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인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 경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