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5분경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순찰중 검은색 오염물질(50×10m)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방제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하며 추가 오염 확산을 차단했다.
이어 부산해경은 행위자 조사에 착수했고 인근 선박과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앞선 오전 5시 13분경 자갈치시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A호(200톤급,어선)에서 선저 폐수 약 46ℓ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A호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조사한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어선 관계자 B씨(60대)는 어선 내 잠수펌프 전원이 연결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발전기를 가동했고, 이로 인해 잠수펌프가 작동되며 선체 외부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선저 폐수를 유출시킨 혐의다. 해경은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선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행위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인 만큼, CCTV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남항 등 어선 집단계류지에서는 금어기를 맞아 어선 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리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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