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비롯해 과거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 사유를 규정한 집시법,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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