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4일 0시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갈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도로여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50대)운전의 코나 택시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택시 기사와 택시 승객(20대·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20m구간에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같은 날 오전 1시 13분경 같은 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93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약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존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 범행전력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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