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11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 남구 ○*능이버섯 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S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감지기를 밀어내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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