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입영판정검사 미실시) 피고인은 2024. 7. 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8. 6. 오전 8시경 위 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입영기피) 피고인은 위 청에서 같은 해 8. 19. 강원도 양구군 소재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결국 기피에 이르러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점, 이 사건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수령했음에도 공판기일의 출석을 기피하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입영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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