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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2026-04-13 17:52:49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안분하여야 힌다며 '항고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甲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이 甲과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

제1심법원은 甲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신청인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신청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본소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시점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동일한 임야를 목적물로 하였더라도 본소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시점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한다.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하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甲이 임야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와 피신청인들이 임야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그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제1심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안분하여야 한다며 '항고인용'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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