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13일 31개 시군과 도 발주부서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영향으로 레미콘과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역 건설사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최신 자재 단가를 즉시 반영해 공사비가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진행 중인 공사 역시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특정 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단품조정’ 제도의 활용을 권고했다.
또한 자재 공급 지연 상황을 계약 조정 사유로 인정해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성호 건설국장은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계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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