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군·구와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 관내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사업장 운영 실태를 비롯해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과잉 대부, 채권 추심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위반은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단속에서도 법정 이자율 초과와 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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