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혓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평소에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45분께 경기 화성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B씨(40대)에게 가까이 다가가 쳐다봤고, B씨가 "왜 자꾸 보느냐"고 말하자 소지하던 과도로 B씨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2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소지한 채 지하 주차장 경사로까지 뒤쫓아 갔으나 다른 차들이 들어오자 추격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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