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염태영의원은 전했다.(안 제35조제1항제2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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