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시도별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수가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 역시 상향 조정돼 공통 부대시설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관련 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됐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돼, 일정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생업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행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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