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를 위한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조 방안에서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3년 간 개설을 금지트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780건의 탈세 제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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