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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먹거리 단속…12개 업소 적발

등산로·관광지 주변 집중 수사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 7개 유형 적발
돼지고기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

2026-04-09 14:05:08

단속 모습 / 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단속 모습 / 인천시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 증가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제조·판매업소 2곳, 표시사항 누락 판매업소 1곳, 무신고 영업 음식점 1곳 등 총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위반 3곳과 원산지 미표시 업소 5곳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 업소 가운데 4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돼지고기 20점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먹거리 안전의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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