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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까지 신청시 양도세 중과 배제… ‘李대통령 지시’ 반영해 "매도여건 개선"

2026-04-09 13:47:00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만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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