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경숙 의원은 사립대학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비 횡령 및 전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교육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적 결단이 시급함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즉각 처리 △사립학교 교비 전용 실태 조사와 비리사학 엄중처벌 △사학법인과 대학 당국의 보복성 징계와 갑질 소송 중단 등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비를 이사장과 총장의 소송비나 자문비로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강경숙 의원은 “학생 등록금을 사학 비리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사학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이 본연의 교육·연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온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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